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일일이 확인 어떻게” 주인도 손님도 불만

방역패스 확대 시행 첫날… 식당·카페 등 안심콜로 파악 안돼
손님마다 접종 확인 불편 호소
도서관에선 QR코드 등록 돕기도

  • 기사입력 : 2021-12-06 21:05:12
  •   
  •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으로 6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한 달 만에 중단되면서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됐다. 주된 변경 내용은 방역 패스 적용 확대와 사적 모임 인원 축소(12→8명)다. 이날 현장에서는 방역패스를 시행하려는 노력과 함께 자영업자와 미접종자 등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된 6일 창원대 인근 한 카페 점주 구모(50·여)씨가 방역패스 지침에 따라 김용락 기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한유진 기자/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된 6일 창원대 인근 한 카페 점주 구모(50·여)씨가 방역패스 지침에 따라 김용락 기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한유진 기자/

    ◇16종 생활 시설 방역 패스 적용=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습니다.” 6일 오후 3시 창원 의창도서관.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방역 패스 미인증시 출입 불가’ 안내문이 부착된 출입문을 지나 전자출입명부 기계를 통해 백신 접종 확인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다. 도서관 출입관리를 맡은 직원은 QR코드 사용이 서투른 어르신들에게 5분여간 시간을 들여 사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한민숙 의창도서관 계장은 “시행 첫날인 만큼 아직은 대부분 시민이 방역 패스 지침을 낯설어한다”며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패스란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해야 해당 시설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날부터 새롭게 방역 패스가 적용된 시설은 도서관을 포함해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 11종 시설이다. 기존 적용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을 포함하면 총 16종 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이 중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카페는 사적 모임 범위(8인)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출입을 허용한다.

    6일 오후 3시께 의창도서관을 찾은 시민들이 방역패스 통과를 위해 출입관리 담당 직원에게 QR코드 등록 안내를 받고 있다./김용락 기자/
    6일 오후 3시께 의창도서관을 찾은 시민들이 방역패스 통과를 위해 출입관리 담당 직원에게 QR코드 등록 안내를 받고 있다./김용락 기자/

    ◇‘안심콜’로는 파악되지 않아 불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패스 적용 자체는 이해한다면서도 주로 활용하는 안심콜로는 접종 여부가 파악되지 않아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현재 백신 접종 인증 방법은 △COOV(쿠브) 앱·카카오·네이버 QR코드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종이 증명서 △신분증 부착 예방접종 스티커 등이 있다.

    창원대학교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구모(50·여)씨는 이날 QR코드 인증을 위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다시 충전하기 시작했다. 구씨는 “그동안 안심콜 이용률이 높아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 QR코드 인증기 사용을 중단했었다”며 “홀로 일하는 상황에서 방역 여부까지 일일이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분식점을 운영하는 최모(74·여)씨는 금전적 이유로 그동안 안심콜과 명부 수기작성으로 출입명단을 파악해 왔지만, 방역 패스 도입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기계를 외식업 중앙회 등에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일부 업소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투른 어르신들에게 엄격한 접종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2·여)씨는 “요리 준비하느라 바쁜데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일단 접종을 했는지 구두로 묻고 있지만, 확실한 증명 방법이 없어 출입이 불가능한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접종 증명이 만료된) 사람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식당을 이용하는 고연령대 시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했다. 식당을 찾은 김모(72)씨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서 안내를 받아도 사용법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백신을 접종하라고 해서 맞았는데 이를 증명하는 체계가 아직 불편함이 커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번 방역 패스 지침은 1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이용자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1차 150만원·2차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적용된다.

    경남도는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 도입에 맞춰 방역 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각 업소별로 전자출입명부 기계 도입을 위해 10만~20만원의 구매 비용 지원을 검토 중이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