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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탄소중립시대,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과제- 이일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21-12-05 2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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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글래스고에서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막을 내렸다. COP26에서는 세계각국이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적응기금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글래스고 기후조약’을 채택했다. COP26에서 우리나라는 산림보호와 토양회복 및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에 동참할 것은 물론 획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석탄발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탄소중립을 가속화해야 하는 시대에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의 중심에 수소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소는 매우 가벼워 빠르게 대기에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누출시 공간에 체류될 위험성은 타 연료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연소범위가 넓고 점화에너지가 매우 낮으며 금속재질의 수소취성 등의 위험성이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행인 점은 수소는 세계적으로 각종 산업에서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사용되어 많은 안전관리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70년대부터 정유, 석유화학 등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수행하여 온 안전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소에너지 사용 부분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것은 수소충전소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충전소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일본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국내에서는 주택 등 사람이 거주하는 보호시설이 30m 이내에 있으면 방호벽으로 차폐토록 안전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충전소에서의 수소 누출시를 대비해 누출검지경보기와 불꽃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작동해 수소누출을 차단하는 긴급차단장치 등 3중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전기 제거설비와 방폭성능의 전기설비, 환기설비와 방호벽 등 많은 안전장치와 안전설비를 충전소에 설치함으로써 충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수소충전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해 주민 반대 등의 민원발생으로 신규 충전소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가스안전공사는 위험성평가 제도, 정밀안전진단 도입, 가스누출 등 위험신호와 충전압력 변화 등에 대해 사업자의 자체 점검과 함께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이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중이다. 국내 수소 충전소 보급은 초기단계로 시공자와 운영자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충전 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매뉴얼 제작·보급과 기술공유 간담회 등을 확대하고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청정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수소강국으로 우뚝 서고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근간은 바로 수소안전에 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안전법이 2022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소안전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수소시설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각종 검사 인프라 구축과 안전기준 제정에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일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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