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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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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기준 적합 연료유 사용 일제점검

연료유 수급·황함유량 적합 여부 등

  • 기사입력 : 2021-12-02 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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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해양경찰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선박 연료유 적정수급, 황함유량 적합여부(연료유 시료채취 분석) △법적서류 기름기록부, 기관일지 연료유 수급·교환 기록여부 △배출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전환절차서 비치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제적으로는 2020년부터,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선박연료유(중유) 황 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주요 항만에서는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전경
    통영해양경찰서 전경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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