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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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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힘든데… 노동자 부당해고 위기 내몰려

경남지노위 지난 4년 통계 분석
부당해고 구제 2년간 328건 신청
코로나 이전 2년보다 78건 증가

  • 기사입력 : 2021-12-01 2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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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A씨는 사측과 조건부 권고사직을 합의했으나,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사직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징계해고를 당했다.

    # 영어회화 전문강사 B씨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됐지만, 사측으로부터 계약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의 부당한 종료 통보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내 부당해고 건수가 약 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1일 현재까지 내린 도내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는 총 32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발병 전 2년(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1일·250건) 대비 31.2%(78건)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13건·2019년(12월 1일 기준) 137건·2020년 197건·2021년(12월 1일 기준) 133건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몰렸다.

    코로나19 이후 부당해고를 인정(일부인정 포함)받은 건수는 총 113건으로, 전체 신고수의 34.5%에 달했다. 부당해고 인정률 자체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이전(23.8%·250건 중 82건)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따져볼 땐 38%(31건)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가 전부 인정된 건수는 2018년 34건·2019년 38건·2020년 61건·2021년 47건으로, 이 역시 지난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코로나19 발병 전후 도내 사업장 부당해고 발생 수치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올해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사례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나 부당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등에 의한 구제신청보다 부당·과다한 징계양정으로 인한 구제신청이 많은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와의 구체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처분을 내리는 데 집중하고, 신청사유나 건수 통계 등은 따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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