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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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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궁도협회 ‘입승단대회 비리’로 개최권 박탈

7월 200명 참가 1~3단 입승단대회
편파판정 등으로 합격 무효 처리
대한궁도협회 “개최권 무기 박탈”

  • 기사입력 : 2021-11-30 2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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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궁도협회에서 최근 개최한 궁도 입승단대회에서 관계자들의 편파판정 등 비리가 발생해 합격자 전원 무효 처리되고, 앞으로 입승단대회 개최권도 무기한 박탈되는 일이 벌어졌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클립아트코리아/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클립아트코리아/

    30일 대한궁도협회와 경상남도궁도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3~4일 사천에서 경상남도궁도협회 제3차 입승단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1단부터 3단까지 입승단을 위해 200명가량 참가했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 임원, 심판 등의 승부조작이 최근 확인됨에 따라 선수 3명이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임원 1명과 심판 1명이 영구제명을 받는 등 징계가 내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관련자는 모두 8명이다.

    문제는 대한궁도협회에서 부정행위 합격자가 3명이나 나온 상황에서 나머지 입승단 합격자 24명을 두고 이들 모두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렀는지 구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궁도협회에선 애초 제보를 입수한 뒤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자들을 찾아냈다. 이에 따라 입승단대회를 무효처리한 것이다. 또 대한궁도협회는 시도지부로 위임했던 대회 개최권을 무기한 박탈했다. 박탈 사유는 경남궁도협회에서 애초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더는 대회 개최를 맡길 수 없다고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궁도협회는 경남궁도협회에 이번 합격자에게 배포한 궁대와 단증을 회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경남궁도협회가 대회 참가비용 환불 등 사후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를 두고 합격이 무효가 된 궁도인들은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내 한 궁도인은 “평생 활을 쏘고도 1단도 못 따는 사람들도 있다”며 “열심히 해서 승단을 한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궁도협회는 이번 대회 개최권이 박탈되면서, 앞으로 도내 궁도인들은 아예 입승단이 불가능하게 됐다. 지역에선 1~3단 1년에 5회 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내 궁도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입승단대회를 치를 수도 없는 탓에 입승단대회를 준비해온 다른 궁도인들도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번 대회처럼 200명씩 참석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규모는 1년에 1000명에 달할 수 있다.

    경남궁도협회 관계자는 “은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다. 대회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에게 참가비용은 환불할 예정이다. 최근 이사회를 열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만간 대한궁도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대한궁도협회 관계자는 “경남궁도협회가 대회 개최건이 박탈됐기 때문에 다른 궁도인들은 규정상 입승단 대회를 치를 수 없다. 부정행위가 일어난 데 대해 반성을 하거나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협의를 거쳐 다른 지역에 가서 입승단대회를 하거나 대한궁도협회에서 내려가서 대회를 치러주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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