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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고 78만t 불법 보관·토양 오염… 부영주택 대표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 선고

  • 기사입력 : 2021-11-28 0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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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폐석고 수십만t을 불법 보관하다 침출수로 땅을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토지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영주택 대표이사(영남지역본부장) A(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부영주택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2009년 1월 12일 사업장폐기물인 폐석고 약 78만t을 매수해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1년 넘게 보관해 이 과정에서 침출수가 발생해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영주택은 또 지난 2018년 1월 23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부지의 오염토양 전량 정화조치하라"는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5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오염토양 32만8876㎥ 가운데 20만6443㎥만 정화하고 12만2433㎥를 정화하지 않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영주택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97.9%까지 복구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6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적법하지 않게 보관한 폐석고의 분량이 무려 78만톤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인 점, 위법한 폐석고 보관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토양의 규모도 32만8876㎥에 이르는 큰 규모인 점과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가까운 시일 내 원상회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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