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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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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

심상정 후보 ‘성평등 선진국’ 공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 기사입력 : 2021-11-26 0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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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5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여성 폭력추방의 날인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심 후보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며 ‘젠더 폭력 근절 3대 원칙’과 이에 기반한 ‘성폭력 근절 5대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젠더 폭력 근절 3대 원칙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과 ‘조기 성교육 제도화’,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을 내걸었다. 성폭력 근절 5대 공약에는 △비(非)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동 성 착취 강력 대응 및 리얼돌 판매유통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으로 피해자 범위를 피해 당사자와 가족, 주변인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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