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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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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대 이·통장 제주연수 소송 기각

시민단체가 시민 512명 명의로 제기
재판부 “중대한 과실로 인정 어렵다”

  • 기사입력 : 2021-11-25 2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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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이·통장 제주연수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기 위해 진주시민행동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단독(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은 강갑순씨 등 512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512명)들은 피고(진주시·시장)들이 시 예산을 지원받아 2차례에 걸쳐 제주도 이·통장 연수를 시행해 코로나가 확산됐고 이로 인해 진주시민 또는 자영업자가 자유로운 일상영업에 지장을 받고 감염우려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연수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민단체 회원인 강모씨 등 512명은 지난해 12월 28일 이통장 제주 연수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책임을 물어 진주시와 시장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집단소송에는 자영업자 333명과 시민 170명 등 512명이 참여했으며, 청구한 배상액은 자영업자 50만원, 일반시민은 30만원씩이다.

    한편 진주시 이·통장장 회장단 22명은 지난해 11월 16~18일 제주연수를 다녀왔고, 이들 중 1명은 20~22일 성북동 통장협의회 제주연수에 다녀오면서, 이후 진주와 제주 등지에 8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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