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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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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보호해야…주변 농가창고의 제조업 변경 승인 기각하라”

  • 기사입력 : 2021-11-24 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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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는 26일 주남저수지 인근 농가 창고의 제조업 변경 승인 관련 창원시의 불허처분 취소청구건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농가창고가 위치하는 송용들은 주남저수지의 수위 상승시 재두루미의 피난처이며 일본 이즈미로 이동하는 재두루미의 쉼터다”며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용도로 변경될 경우 주변 논들은 파편화로 인해 재두루미 먹이터로 활용될 수 없을 것이다. 재두루미 먹이터는 건물이 들어선 곳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두루미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반경 200여미터는 먹이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단체에 따르면 창원시 의창구는 지난 9월 주남저수지 생태보호를 위한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농가창고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하고 불허했다. 이에 소유주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했다.

    또 이들은 “송용들은 주남저수지에 철새 쉼터 조성을 위해 창원시가 지난 20여년 이상 토지를 매입한 곳으로 시는 대상지 80% 이상을 매입 완료한 상태다”며 “지금에 와서 주변 개발을 하나둘씩 허용할 경우 송용들은 건물에 포위돼 철새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 30여년간 주남저수지 보전과 개발이라는 갈등의 터널 속에서도 주남저수지는 보전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법의 기준이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지켜온 주남저수지임을 기억해 주길 바라며, 창원시와 시민들의 지난한 노력을 짓밟지 말길 간곡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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