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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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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된 아들 학대 사망,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6년서 징역 4년
법원 "유족 선처 탄원 참작"

  • 기사입력 : 2021-11-24 1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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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24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말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매트리스에 세 차례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수일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이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해 10월 13일 사망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육아 스트레스로 수 차례 아들을 던졌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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