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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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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주정차 금지 생업 포기하란 말”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한달
학교 인근 주민·상인 주차난 호소
“대안·논의 없이 시행” 불만 가중

  • 기사입력 : 2021-11-23 2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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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시행은 공감하지만 주차난은 어떻게 하나요?”

    지난달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학교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주차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 최대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차난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야 하는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상인들은 영업 지장 등 생존권 문제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주차 공간에 대한 대안이 부족했다며 집회까지 열며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창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있다./김승권 기자/
    지난 22일 창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있다./김승권 기자/

    ◇“공영주차장이라도 지어줘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초등학교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교방초등후문주차장건립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로 인해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교방초 후문에서 집회를 연 이들은 “학생들이 24시간 등하교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법안을 사후 대책 없이 시행함으로써 수십 년간 살아온 학교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이사를 가야 할 위기에 처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로 인해 집 앞 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도 주차할 공간이 없다”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이곳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23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초등학교 후문에서 학교 인근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박준영 기자/
    23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초등학교 후문에서 학교 인근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박준영 기자/

    ◇“일부 골목 어린이보호구역 해제해 달라”= 창원시 진해구 석동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은 학생들의 통행이 적은 골목길의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골목길은 카페, 원룸 등이 밀집한 데다 인근 주차장이 없어 거주민과 상인들이 평소 주차를 해 왔던 곳이다.

    주민 조모(53·여)씨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법 시행이 이뤄지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곳 주민들도 아이들이 사고 없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면서도 “법 시행에 맞춰 창원시는 주민들과 논의도 없이 해당 골목길에 주정차 금지를 위한 환경개선에 나섰는데, 이곳에 주차를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호소했다.

    카페를 운영 중인 서모(58·여)씨는 “손님들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한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가게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협소한 골목길에 황색실선을 긋고 24시간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은 상인들 보고 장사를 그만둬라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 “해결 방안 모색할 것”= 창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에 대한 주민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은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노상주차장이 폐지된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시범허용구간을 경찰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교방초·석동초 인근 주민 반발에 대해서도 각 구청 경제교통과 담당자들이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포구청은 “교방초 인근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건립 요구는 부지 확보 측면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은 만큼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진해구청은 “석동초 인근 골목길의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와 공영주차장 건립 등 대안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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