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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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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댐 하류 홍수 피해, 우선 국비로 보상해야

  • 기사입력 : 2021-11-18 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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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집중 호우로 홍수피해를 입은 경남과 전북, 전남, 충북, 충남도가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국비로 보상해 줄 것을 청와대와 당국에 건의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5개 댐(합천, 남강, 섬진강, 용담, 대청) 방류로 전국 17개 시군에서 댐 하류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 당시 피해액은 37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로만 국한해 보면 남강, 합천, 섬진강댐 하류지역 4개 시군에서 약 450억원 규모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수해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사실,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수해 보상 작업이 이렇게까지 늦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환경부와 하천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해당 지자체와 피해주민 간 공방만 이어지면서 책임을 물을 곳은 불분명해졌고 보상작업은 하세월이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에게 돌아가 애먼 수해민들만 장시간 고통을 강요받는 형국이 됐다. 언론도 수해대책과 보상문제 등을 여러 번 지적했지만 나아진 것은 없이 기약 없는 시간만 흘러가고 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이번 5개 광역 지자체 공동 건의문에는 댐 관리자의 급격한 댐 방류로 하천 수위를 상승시켜 불가항력적 피해가 발생한 점, 각 기관 별 책임회피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피해 주민 고통이 가중되는 점 등을 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피해 주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과 원인으로 언급한 급격한 댐 방류다. 당시 홍수 원인 조사에 나선 ‘위원회’의 결론은 단순히 폭우만 쏟아져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큰 줄기는 댐 수위 관리나 하천 관리의 문제점을 명시했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해당 기관들의 세부적인 책임 소재나 과실의 경중을 떠나 수계 인프라 관리 부실에 따른 피해 보상은 신속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 5개 도의 공동 건의를 즉각 수렴해 피해 보상을 위한 국비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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