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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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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원 성비위자 무관용 처벌한다

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책 발표
성인지 교육 강화·상설기구 마련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등

  • 기사입력 : 2021-11-18 0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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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교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성인지 교육 강화와 상설기구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경남교육청은 17일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성비위자 무관용 처벌 및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전방위적 교육공동체 대상 성인식 개선 교육 △인식 개선 제도적 장치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무관용 처벌 일관성을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성비위 교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를 전문화하기로 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성범죄 사안은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 적용을 지속한다. 특히 각 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폭력 불성립 의결이 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하는 성인지 교육도 법정시수보다 추가로 실시한다. 또 불법촬영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일시·장소에 점검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 안심점검 요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심리상담비, 의료비 등 피해회복지원 대책을 촘촘히 구성했다. 학교 응급심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특별상담실’ 운영 등 교육공동체의 피해 불안 등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급도에 따른 맞춤형 순차 개입 방안도 마련했다. 더불어 공동체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한 ‘우리(학생)들의 목소리’ 청취, 학교의 사건 대응·조치를 구성원들에게 안전하게 공유, 피해자 관점에서의 성 사안처리 절차를 강화했다.

    전문가 및 시민사회·교육공동체가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설기구도 마련한다. 상설기구인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는 연 4회 정기 및 수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이날 전면적 성인지 교육 강화의 첫 실천으로 김향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감을 포함한 도교육청 5급 이상 간부(사무관, 장학관 이상) 10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진행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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