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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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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옥외집회한 노조 관계자 벌금형

법원, 항소 기각 벌금 200만원 유지
무죄판결 항의해 법원 앞 회견 혐의

  • 기사입력 : 2021-11-18 08: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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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제조업 관련 노조 관계자 A(49)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약 25분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정문 앞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무죄판결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 정문 앞을 기자회견 장소로 정한 점과 기자회견의 방식이 10여명의 참석자가 일렬로 서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지막에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주최한 모임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판결을 한 판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이다”며 “집시법상 집회의 성격을 가지고, 피고인들이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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