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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국립묘지- 이민영(창원자치부 차장대우)

  • 기사입력 : 2021-10-31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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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國家葬)을 치른 것을 두고 논란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국민 통합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과, 군사반란과 국민학살을 저지른 과오에 비춰 과도한 예우라는 지적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을 치를 수 없게 국가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설립해 관리하는 묘지이다. 이 묘지에 묻힐 수 있는 사람은 전사한 장병을 비롯해 학도 의용군·향토 예비군·경찰관·국가에 공이 많은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람이다.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등이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논란은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노씨 유족 측이 처음부터 국립묘지에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도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12·12 군사반란과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 씨는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더라도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전두환씨를 향하고 있다. 전 씨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다시 일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전 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고쳐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지난 31일 현재 1만9190여명이 동의했다. 국립묘지법에는 대통령과 국가장을 치른 사람은 안장 대상이다. 그러나 내란죄 등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하루빨리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잦아들기를 바랄 뿐이다.

    이민영(창원자치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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