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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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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조속 시행을”

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등 촉구

  • 기사입력 : 2021-10-26 08: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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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년 넘게 시행되지 않으면서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단체들이 조례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와 (사)경남유월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연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 제정 1주년이 됐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한 걸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경남도가 직무유기와 무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경남도는 조속한 시행으로 역사정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제정된 경남도의 관련 조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주유공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생활지원이라는 비굴하고 시혜적인 독소조항을 없앴다. 이러한 경남의 조례에 영향을 받아 서울, 경기, 충남지역 지자체는 65세 이상은 생활지원금이 아니라 민주수당 형태로 지원을 하도록 했고, 부산과 울산은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의 권유와 교섭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서울, 전남, 광주, 경기, 충남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경남은 아직도 대상자 실태파악도, 지원형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가 경남도청 앞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 조례안 실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25일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가 경남도청 앞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 조례안 실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이들은 25일부터 경남도청 청사 입구에서 출근시간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제38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에는 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일정금액의 ‘민주유공수당’을 지급하고,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를 지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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