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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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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각한 데이트 폭력 사건, 더 엄중하게 대처하라

  • 기사입력 : 2021-10-25 2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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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는 2681건이다. 한 해 평균 536건이다. 이 기간 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만 192건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8만1056건에 달했다. 대검찰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에 발생한 살인 범죄 847건 중 ‘데이트 폭력 살인’이 64건이다. 6일에 한 건꼴로 사귀던 연인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이는 2019년 전체 살인 범죄의 7.5%에 이른다.

    데이트 폭력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니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특히 데이트 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폭력 행위가 자행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이런 극단적 사건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건 초기에 강력 범죄의 싹을 자르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남경찰청이 이런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기존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하고 도경과 양산·진주·김해중부경찰서 등에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배치했다고 한다. 전담 경찰이 배치되지 않는 경찰서에는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했다. 최근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데이트 폭력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물론 이런 현장 대응 체계 강화도 중요한 일이지만 데이트 폭력을 ‘반의사 불벌죄’로 분류하는 현행 법체계나, 혼인·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는 법률 상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엄중하게 다뤄 통제와 협박이 신체·정서적 폭력으로, 폭력이 감금으로, 감금이 살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얘기다. 영국과 미국은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엄격히 다루고 있다. 영국은 여기에 폭력 위험성이 있는 연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 예방과 강력한 사후 처벌을 위해 관련 법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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