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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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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창녕군체육회 횡령' 한정우 군수 검찰 송치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체육회 소속 2명도 송치

  • 기사입력 : 2021-10-22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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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창녕군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한정우 창녕군수와 체육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창녕경찰서는 한정우 군수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군수는 창녕군으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는 창녕군체육회의 민선 전환 이전 당연직 회장을 맡아왔다. 경찰은 한 군수가 민선 전환 이전 창녕군 체육회장을 하면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보조금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무단이체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체육회 간부 A씨와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직원 B씨도 각각 같은 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고발 혐의들 가운데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일부 인정돼 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며 "한 군수의 구체적인 혐의 등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창녕군체육회 보조금계좌에서 3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이체해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11명의 계좌로 무단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5월까지 332회에 걸쳐 56억5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인출 횡령한 사실이 지난 해 경남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당시 A씨는 내부 규정에 따라 회계 업무를 맡을 수 없는 공무직인데도 체육회의 회계를 담당해왔으며, 창녕군체육회는 지난 2019년 10월 이같은 횡령 사실을 알고도 감독기관인 창녕군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군은 체육회의 거래 내역을 포함한 통장 사본 등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 정산검사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돼 경남도 감사관실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도 감사 결과가 알려지자 창녕지역시민단체가 횡령 당사자들과 한 군수를 횡령,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청 전경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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