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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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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패소 ‘1458억’ 누구 책임인가

최영희 창원시의원 “시, 4년간 1필지 소유권 이전 안해 민간사업자 빠져나갈 빌미 제공”
“패소 원인 규명·책임자 문책 후 사업 원점 재검토해야” 강력 비판

  • 기사입력 : 2021-10-21 2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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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경남도와 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이 마산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의 법적다툼에서 패소해 ‘해지시 지급금’ 1126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패소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창원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경남도·창원시가 공공 부문 예산과 터 제공,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위탁 관리, 민간사업자가 시공과 30년간 테마파크(놀이공원)를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 테마파크에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 테마파크에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최영희(정의당·비례) 창원시의원은 21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민간사업자에 제공해야 할 14필지 중 1필지의 소유권 이전을 끌다가 2단계 사업에 3340억을 투자할 사업자가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투자금과 테마파크 운영손실금만 1126억원, 여기에 332억원의 연체 이자를 포함하면 약 1458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2016년 조성실행계획의 변경 이후 1필지의 소유권 이전을 4년간 안한 것은 적자를 예상한 민간사업자가 빠져나가는데 빌미를 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아니면 1단계 사업 준공일을 지나 법원이 강제조정을 시작한 2019년 8월까지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 아닌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2019년 8월에서야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상 시가 이 필지를 재단에 양여할 법적 근거 없다며 경남도와 다투다가 2019년 12월 4일 실시협약을 근거로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4년여 기간 동안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아닌가”라며 “실시협약 제72조에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가 중도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8.1%에 불과한 1필지 부지변경은 개발사업의 재량행위로 본다면서 승소를 낙관해온 창원시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테마파크의 적자 운영 하에서 2단계 사업에 3340억원을 투자할 사업자를 찾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며 “패소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책임자 문책은 물론 테마파크 중심이 아닌 원점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범시민단체를 포함한 도와 시, 의회 간 합동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사업자인 마산로봇랜드㈜는 지난 2016년 4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사모펀드인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영 주식회사(대주단)와 950억원을 대출받는 금융약정서를 체결한 후 2019년 9월 말까지 로봇랜드 펜션부지 매각을 통해 5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기한 내 상환하지 못했다. 이를 이유로 대주단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단, 로봇랜드 개장 이후 40여일 만인 2019년 10월 23일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 등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했다. 대주단은 실시협약 해지의 원인으로 2단계 사업인 펜션부지 1만6500㎡(14필지) 중 창원시 공유지 1421㎡(1필지)가 행정의 실수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미이전된 것을 꼽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매각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지난 2020년 1월 로봇랜드를 경남로봇랜드재단으로 기부채납하고, 이듬해 2월 창원지법에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해지시 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 1심 법원은 행정이 실시협약상의 펜션부지 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이 있었다고 판단, 민간사업자인 마산로봇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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