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사설] 무면허 미성년 공유차 이용 단속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21-10-05 21:34:03
  •   
  •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유차(카셰어링)’계정 아이디를 불법으로 유상 대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본지 취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활용해 이 같은 앱 계정 불법 대여해 주는 행위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 지를 파악한 결과다. 이들은 ‘미성년자, 무면허, 카셰어링, 전국’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국내 카셰어링 업체의 앱 계정을 판매하거나 렌트를 대행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이러한 게시글을 올린 계정만 10여 개로 확인됐다. 더욱이 일정 대여비만 부담하면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버젓이 내걸고 있으니 SNS상 불법이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차량증가와 함께 교통사고도 계속 늘고 있는 현실에서 면허도 없는 청소년들이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누비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 위협요소를 키우는 일이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가 집계한 최근 7년간 도내 청소년에 의한 렌터카 사고는 24건이지만 2017년 이후 매년 4~5건씩 발생했다고 하니 이를 방치할 경우 그 숫자는 급증할 개연성이 크다. 전국적으로도 7년간 582건의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1010명이나 부상을 당했다. 절대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여기다 이런 불법적인 카셰어링을 통해 면허가 취소된 이들도 손쉽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범죄의 싹을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앱 계정 불법 대여 행위는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것인 만큼 단속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아 대여료를 내고 이용하는 것이니 실제 이용자와 아이디 계정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이 그렇다면 이런 앱 대여 창구가 되는 불법 광고 자체를 단속하는 것이 근원에 접근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차량 운전이 자칫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활동임을 고려할 때 이런 불법적인 요소를 조기 발본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는 일이다. 당국의 밀도 있는 단속을 촉구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