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사설] 폐교 처리, 지역민과 우선 소통이 중요하다

  • 기사입력 : 2021-09-30 20:32:14
  •   
  • 도내 각 교육청마다 폐교 관리와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폐교 감축을 위해 마련한 ‘관련 법안 개정’ 대정부 건의안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시도가 지역에 방치된 수많은 폐교 활용의 새로운 전기로 작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경남교육청이 건의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민 및 지자체와 함께 폐교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활용 시설과 수의 계약의 범위를 넓혀 지역민이 원하는 용도로 폐교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공익 사업의 보장과 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적으로 3855개교의 폐교가 있다. 경남은 582곳으로 전남, 경북에 이어 3번째로 많다. 경남교육청이 올해를 ‘폐교재산 감축의 해’로 정하고 미활용 폐교 31%를 감축하는 ‘2131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79개에 이른다. 지자체가 폐교를 임차해 주민 공동 소득 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지만 이번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여러 규제로 인해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원매자가 쉬 나타나지 않거나, 일부 지역민들이나 동문회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사례도 많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요구안대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막힌 물꼬를 트는 단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법률적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적 매각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폐교지만 한때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 됐던 곳이고, 이를 거쳐간 이들의 추억도 배어있는 곳이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소재한 폐교는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매각 등을 통해 현상이 변경되는 것은 되도록 지양했으면 한다. 현상을 유지하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 볼 가치는 있다. 수년 전 고성교육지원청이 폐교된 마암면 소재 구 삼락초등학교를 ‘고성미래교육센터’로 조성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미래교육공간으로 재생시킨 것은 하나의 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