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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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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속과 감시 소홀 속에 사라지는 경남의 숲

  • 기사입력 : 2021-09-30 2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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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산림이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한다. 훼손 사례가 적발된 경우라도 원상 복구되지 않은 비율도 매우 높다. 국민의 힘 정점식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 부터 받은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도내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적발된 게 1278건이다. 해당 면적만 323㏊, 금액으로는 227억원이었다. 전국적 규모로 따지면 6번째가 되지만 이런 산림 훼손 사례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전국서 불법훼손된 산림이 여의도 면적의 25배인 6565㏊에 이른다고 하니 산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림이 훼손된다는 것은 숲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번에 조사된 것들을 분석해 보면 불법 훼손을 하는 이유로 농경지나 택지 조성, 농로·임도 개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골프장 및 스키장으로 산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이는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인해 ‘공동의 자산’인 숲이 몸살을 앓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전용으로 훼손된 산지의 원상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 복구 면적이 전체의 24%에 달하는 553㏊다. 불법적인 훼손만 있는 게 아니다. 정부의 친환경 태양광 발전 등 정책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도 사실 숲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앞세워 합법을 주장하지만 산림이 훼손된다는 사실만은 명백하다.

    불법 산림 훼손이 심각한 데도 단속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니 이런 불법이 더 양산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산림청의 감시 요원은 줄고, 산림특별사법경찰마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경우 작은 숲은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눈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재연될 개연성이 높다. 2050년 ‘탄소 중립 국가’를 천명한 마당에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산림이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사라지도록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산림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단속 체계도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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