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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위한 제도적 보완을- 손병진(창원서부경찰서 외사계 경장)

  • 기사입력 : 2021-09-30 2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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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주민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은 열악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다문화가족은 35만 가구 106만명에 달하며, 이는 국내 체류 가구 대비 1.7%(가구원 2.1%)를 차지하는 수치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 중 10년 이상 거주 비율이 2015년 47.9%에서 2018년 60.6%로 3년 사이 13% p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소통의 부재 등으로 범죄피해에 쉽게 노출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등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에서는 2015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 및 형사절차상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범죄피해 이주여성의 사건 접수, 수사 등 전 단계 보호?지원 및 법률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제도의 시행 초기라 운영상의 애로점도 있다.

    경남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6만4000여명으로, 경기도와 서울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창원, 김해, 양산시는 외국인노동자가 없다면 공장을 돌리 수 없을 정도다. 또한 군 지역 중 일부 면 지역에는 다문화가족이 없다면 작은 학교를 폐교해야 할 정도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주민의 각종 민원 등에 대한 다국어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과 전문 통·번역 이적 인프라를 육성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다각적인 관심과 조례 재정 등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손병진(창원서부경찰서 외사계 경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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