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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반려동물- 주재옥(문화체육뉴미디어영상부 기자)

  • 기사입력 : 2021-09-29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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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재옥 경제부 기자

    1994년 프랑스에서 쇼베라는 사람에 의해 벽화 동굴이 발견됐다. 발견자의 이름을 따 ‘쇼베 동굴’로 붙여졌다. 이 동굴엔 멸종동물인 동굴사자·동굴곰·털코뿔소를 비롯해 들소·흑표범 등 13종의 동물이 그려져 있었다. 바닥엔 아이와 개로 추정되는 발자국도 남아 있었다. 이 발자국 화석은 인간이 동물의 친구였음을 알려주는 최초의 증거가 됐다.

    ▼인류가 동물의 주인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고대 그리스 시대 등장했다. ‘기쁨과 환희의 생산자’라는 뜻을 지닌 ‘아트루마(athurma)’가 반려동물을 부르는 용어로 쓰였다. 재키 콜리스 하비는 저서 〈살며 사랑하며 기르며〉를 통해, 인간이 동물과 가까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름 짓기’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름을 부르는 건 인간과 동물을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 주는 장치”라고 정의했다.

    ▼인류와 동물의 유대 관계는 책임감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영국은 1796년 반려동물 보유세를 최초로 부과했다. 당시만 해도 유기견이 광견병을 옮길 위험이 높아 이를 줄이겠다는 명분이 우선이었다. 실제 목표는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대부분 국가는 애완견 세금을 시행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몰래 키우는 이들이 늘자 납세자들의 반발이 일었다. 세금을 낸다는 건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의미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석 연휴 직전(9월 13~17일) 5일간 전국 유기동물 신고 수를 집계한 결과, 직전 주보다 35% 증가한 2084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렵다.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동물은 태생적인 짐 이상을 짊어진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라고 말했다. 올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지만, 동물권 인식은 제자리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면, 동물도 동물답게 살 권리가 있다.

    주재옥(문화체육뉴미디어영상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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