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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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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집단감염사태 책임물어 남창원농협에 11억대 구상금 청구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1만8660명 검사비 10억6300만원 등 포함

  • 기사입력 : 2021-09-24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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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코로나 19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남창원농협에 11억5000만원의 구상금 을 청구했다.(15일 5면 ▲코로나19 확진 파문 남창원농협, 10일간 영업정지 들어간다)

    시는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에 집단 감염 사태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휴업에 들어간 창원시 성산구 남창원농협유통센터./성승건 기자/
    지난 5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휴업에 들어간 창원시 성산구 남창원농협유통센터./성승건 기자/

    시는 남창원농협이 방역수칙 위반과 잘못된 영업 강행으로 시민 2만여명에 대한 코로나 19 진단검사와 방문자 중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등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청구한 구상금은 11억5000만원으로 남창원농협사태로 인해 코로나19검사를 받은 1만8660명(1인당 5만7000원)의 진단검사비가 10억6300여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 확진자 18명의 치료비 8200여만원,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비용으로 1000만원이다.

    하지만 구상금청구의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창원시는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을 했다며 남창원농협에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남창원농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창원지법은 유통센터에 영업정지 처분이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남창원농협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진 상태다. 또한, 앞서 지난 2020년 8월 두산공작기계 집단감염때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겼던 확진자 2명에게 구상금 3억원을 청구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남창원농협은 지난 8월 2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숨기고 영업해 5~6일 2만여명의 시민들이 검사를 받았고, 69명이 집단감염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창원시로부터 15건에 150만원씩 총 225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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