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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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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 마트 직원·경찰관 폭행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 기사입력 : 2021-09-19 1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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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마트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창원시 의창구 한 마트에서 직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직원의 복부를 때리고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A씨가 마트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고, 마트 직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입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입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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