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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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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 기사입력 : 2021-09-15 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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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 소재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 40% 이상을 지역 고교 졸업자로 뽑아야 한다. 간호대학은 30%, 의치학전문대학원 2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현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했다면 지역인재로 인정된다. 하지만 현 초 6 학생 대입(2028년도)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3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는 반드시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2016학년도부터 30% 이상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를 ‘의무’로 바꾸고 비율도 상향했다. 지역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는 20% 이상 선발하면 된다.

    2020학년도 기준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면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로 평균 40%가 넘는다. 의·치·한의대는 전체 모집인원 3000여명 중 1200~1300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있다. 약대는 전체 1050여명 중 450여명이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있다.

    의·약학계열 중 간호대학은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되 비율은 종전 30%(강원·제주 15%)를 유지하도록 했다. 의·치·한의대와 달리 간호대학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지역인재 30% 선발 권고’가 적용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2022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중·고등학교 모두 비수도권에서 입학·졸업해야 해당 지역 의·치·한·약대 또는 간호대, 로스쿨 지역인재로 입학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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