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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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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피하려 아내 위증 시킨 50대 실형

  • 기사입력 : 2021-09-14 2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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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통화 내역을 조작하고, 법정에서 아내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 50대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정에서 위증을 한 아내도 1, 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A(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 13일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김해 자택까지 운전한 후 신고를 받고 A씨의 집에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같은 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도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아내 B(47)씨를 전화로 불러 운전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B씨와 통화한 것처럼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변조한 통화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B씨로 하여금 그에 부합하는 취지로 위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B씨는 A씨 요구대로 그해 9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내가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을 뿐이다”고 허위 증언해 위증죄로 법정구속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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