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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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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4번째 많은 성비위 기록한 경남 공무원

  • 기사입력 : 2021-09-07 2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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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의 공무원 사회에서 지난 4년 동안 벌어진 성 비위 범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4번째를 기록했다는 자료는 그간 도내 지자체 등이 공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직장 내 성범죄 예방 교육과 여러 구호들을 무색하게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4년 간 공무원 성 비위 현황에 따르면 경남은 경기(99건), 서울(86건), 경북(27건)에 이어 26건으로 4번째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성폭력 사건도 10건에 이른다고 하니 ‘맑고 투명함’을 기치로 내걸고 대민업무를 보는 공직사회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 싶다.

    전국적인 통계이기는 하지만 모두 184건에 이르는 성폭력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상대적으로 저강도라 할 수 있는 견책, 감봉, 정직 등의 비율이 71%에 이른다. 이런 징계 수위만 두고 볼 때 시쳇말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아직도 전국의 공직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성적 가해 행위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겪었거나 앞으로도 겪게 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안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저수위 징계가 과연 타당했던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군대 내 성범죄로 극단적 선택까지 한 안타까운 사건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공무원 성 비위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시행돼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더욱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 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오는 12월부터는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파면·해임·강등·정직도 소청심사에서 감경받기 어렵도록 강화된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예방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징계 수위가 높아져도 공직 내부에서 자정적인 성 비위 근절의식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것인가. 공직 사회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노력이 필요하다. 적발된 성 비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엄밀하게 따져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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