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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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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초중고 학생에 ‘교육재난지원금’

도의회 교육위 ‘지원 조례안’ 가결
오는 9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재원 마련 등 세부사항 정비 후 현금·현물·바우처 등으로 지급

  • 기사입력 : 2021-09-02 2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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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한 경남지역 초·중·고 학생에게 일정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일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이틀간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DB/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조례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 국면에서 현재 전국 지자체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어 경남도의회의 관련 조례 발의는 다소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영욱(민주당·김해1)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1일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교육재난을 겪는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는 동의하면서도 ‘지원대상과 지급방식에 대해 세부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지원금이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일지 불명확하다. 지원금이 식비로 쓰일지, 교재구매에 쓰일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며 “바우처 지급 등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제(국민의힘·비례) 의원 또한 “추후 또다른 교육재난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된다는 목적이 우선이므로, 학습용품 구입, 급식 및 방역 등 교육적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손덕상(민주당·김해6) 의원은 ‘경상남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학생’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교육재난에 대한 지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위원들은 2시간가량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

    조례안은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해당 조례안은 부칙으로 ‘조례 시행 전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해놓고 있어, 재원 마련 등 세부사항이 정비된 이후에는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도내 학생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이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등으로 일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개회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교대 입시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교육부의 과도한 처분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도내 학생들에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학사정관의 폭로로 밝혀진 ‘진주교대 입시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진주교대 수시모집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지원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입학팀장이 성적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특별전형을 불공정하게 운영한 점을 들어 최고 처분인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처분에 따를 경우, 진주교대 2022학년도(현 고3) 신입생 모집인원은 319명에서 32명이 줄어 287명이 된다.

    윤성미 의원은 “해당학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연한 것이지만 꿈을 향해 달려온 도내 입시생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조작을 가능케 한 제도적 문제와 만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교육부의 불합리한 판단을 꼬집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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