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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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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칼럼] 특례시민 권한, 시민도 함께 찾아 나서자- 장동화(플라즈마홀딩스 부사장)

  • 기사입력 : 2021-08-18 2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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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13일이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창원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용인시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특례시가 본격화되면 중앙정부 중심 행정 체계의 경직성이 완화되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화되어 지방자치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 해법을 찾고, 더불어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이는 도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특례시 출범까지 불과 5개월 앞둔 지금, 우리의 준비는 잘 되고 있는가?

    창원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시 등이 결성한 ‘전국특례시장협의회’는 그동안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 기준 개정, 정부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자체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주택 관련 지역·지구 지정권 부여 등 421건의 이양 대상 사무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자치권 부여와 지역 특성에 따른 사무 이양으로 주민 삶의 질을 고양하고, 중소도시와 광역시 사이에서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례시장협의회는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권한을 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지방 일괄 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한 개별입법 발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사실은 절망적이다. 특례시 출범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특례시 권한 확대, 이양 사무는 단 한 건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지 7개월이나 지났지만, 범 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령 초안에서도 특례시 인구 기준 외 확대 적용되는 행정사무 권한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특례’라는 실속 없는 명분만 얻은 채 오히려 정부와 광역지자체에 사이에 끼여 역차별 받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특례시의회 사정 역시 별반 차이 나지 않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정지원관) 확충이 시행되지만 정작 중요한 조직·예산 편성권이 빠졌다. 이런 탓에 특례시 감시·견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 뻔하다. 자체 조직·예산 편성권 없이 집행부-의회 간 조직 분리가 시행될 경우 인사 적체를 우려한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 기피 현상도 여전할 것이다. 의정지원담당 직급 상향, 의회 사무조직 규모, 평가 규정 합리화 등 특례시 출범에 걸맞은 특례시의회 위상 강화가 절실하다.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출범하는 수원에서는 특례시 추진 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보면서 지난 4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특례시민의 권리와 권한을 찾기 위해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시민헌장 만들기 사업, 특례시에 대비한 시민교육과 특례사무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시민들이 직접 찾고 있다. 수원시민들의 의미 있는 발걸음에 박수가 절로 나온다.

    특례시장협의회와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가 분발해야 하겠지만 창원시민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아직도 특례시가 어떤 의미인지,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심조차 없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례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권한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행정이 함께 마음을 맞춰 진정한 특례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사람은 망설이지만 시간은 망설이지 않는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격언으로 분발을 촉구한다.

    장동화(플라즈마홀딩스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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