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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순항할까

조례안 입법예고 등 ‘9월 발차’ 준비 착착

  • 기사입력 : 2021-08-15 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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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행에 앞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시는 지난 3일 준공영제 시행·운영을 위한 내용을 담은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원·사업자·노조·교통전문가로
    15명 이내 운영위원회 구성 등 골자
    수입 공동관리·재정지원 범위 명시
    수입금 누락 등 탈법 감독도 강화
    부당수급 등 2회 이상 제재 땐 퇴출

    이 안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의 체결에 따라 준공영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준공영제의 정착 유도와 함께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운송사업자의 책무 △준공영제운영위원회 및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구성 및 기능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재정지원 등의 사항 △준공영제 감사 및 제재에 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먼저 시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으로는 창원시의원,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노조관계자, 교통전문가 등 고루 위촉할 예정이다.

    수입금에 대한 공동관리와 재정지원의 내용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설치해 지금까지 업체간 화두가 됐던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항과 수입금 관리, 수입금 과부족분에 대한 충당 및 적립, 배분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게 된다.

    특히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있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수입금 누락 및 운송비 집행 부적절 등으로 적발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와 1년간 평가보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했다. 또 준공영제 지원 업체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당수급과 수입금 누락, 운송비 집행 부적절 등으로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초에 열리는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13일 간부회의를 통해 준공영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당부했다.

    허 시장은 “창원형 버스준공영제가 반드시 성공한 제도가 되고, 대한민국 다른 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9월 1일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막바지까지 세심하게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운행을 마친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운행을 마친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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