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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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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실종경보 문자- 박찬혁(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21-08-10 2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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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며칠 전 80대 남성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실종된 남성은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을 두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현재까지 미발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탐문수색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실종 남성을 찾고 있다. 또한 경찰은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성의 인상착의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이처럼 경찰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제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종경보 문자메세지 전송 시스템’ 을 구축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재난문자 형식으로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되면서 실종아등의 인상착의와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한해 동안 실종신고 접수는 총 3만8496건, 이 중에서 161명은 미발견 상태이다. 2019년에도 실종신고가 총 4만2390건이며, 33명은 현재까지 미발견 상태이다. 아직도 매년 수십명의 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슬픈 현실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실종아동에 대한 평균 발견율은 99.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실종경보 문자제도’는 단 한명이라도 실종아동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이다. 실종아동을 발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다. 실종기간이 길어지면 실종아동을 발견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들의 제보가 이웃의 고통을 해결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문자를 받고 있다. 폭염에 따른 행동요령,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안전안내문자’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안내문자를 주의깊게 읽어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경찰청에서 보낸 실종경보 문자를 받는다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면 어떨까?

    박찬혁(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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