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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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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70%→100% 변경 건의

  • 기사입력 : 2021-08-02 2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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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환경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을 기존 70%에서 100%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조기폐차 지원금은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70%만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매연 1·2등급 차량 구입 시 나머지 30%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차량 소유자들은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조기폐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 창원시에서 상반기 보조금 지급 차량 500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경유차 재구입률이 21.2%로 여전히 높고, 상대적으로 전기·수소차의 구입률은 2.8%로 낮게 조사됐다.

    이에 창원시는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전기·수소차의 비율을 늘리고 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차량기준가액의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폐차 이후 경유를 제외한 휘발유·LPG 등 내연기관 차량 구입 시에는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전기·수소차 구입 시에는 100%를 추가 지급하는 등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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