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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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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MRO 직접 참여 위법” 공익감사 청구

사천 민간대책위, 감사원에 접수
시민 2400여명 서명부도 함께 제출
“항공정비업은 엄연한 사기업 영역

  • 기사입력 : 2021-07-28 2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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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직접 참여는 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공항시설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천시민 24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공익감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항공MRO사업지키기대책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사천시/
    항공MRO사업지키기대책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사천시/

    대책위는 “국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국회사와의 투자협약을 빌미로 항공MRO사업을 직접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항공정비업체인 ㈜샤프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AO)를 체결한 것은 항공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며 “현행 법률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및 공항시설법에 반하는 법령 위반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항공기 정비업은 사기업 영역인데도 국가기관인 인천공항공사가 항공기 개조시설 건축과 임대 등 직접 항공MRO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무역기구(WTO) 피소 대상으로 무역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에 참여한다면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지역 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심화는 물론 국토균형발전과 항공산업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영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장은 “연간 100대를 정비하더라도 매출은 500억원이 되지 않는 투자비용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사천과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분산 진행하게 되면 제조업 공동화로 양 지역 모두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항공MRO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KAI는 항공기정비 전문업체 KAEMS를 설립해 국내 LCC업체의 항공기 정비를 맡고 있다. 특히 경남도, 사천시, KAI는 42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1만㎡ 규모의 항공MRO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기 정비동 등을 건설 중이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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