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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작 어려운 농지 위한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방규현(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차장)

  • 기사입력 : 2021-07-28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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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농업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농가는 105만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수 223만명의 47%에 달한다. 매년 심화되는 농촌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코로나19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고령 농가들은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지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농업인들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추세다.

    실제로 영농승계자가 없는 농가는 90.2%이며, 농지거래 유형 중 증여 및 상속은 19.7%로 매매(74.1%)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녀들에게 증여·상속되는 농지가 증가하면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비중도 자연스레 확대되고 있다.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94.4㏊) 대비 56.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다.

    헌법과 농지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경이 어려운 비농업인의 경우 농지를 처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해야 한다. 최근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이용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 밝혔다.

    반면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들은 농지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는 귀농인 애로사항으로 여유자금 부족(46.9%) 다음으로 농지구입의 어려움(25%)을 꼽았다. 연고가 없고, 소득기반이 약한 신규농업인의 경우 농지거래 자체에 참여하기 어렵다. 청년농업인은 도시인근의 소규모 농지를 선호하는데, 정작 공급 농지는 외곽지역의 대규모 농지가 많아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와 실제 공급되는 농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위탁자는 증여·상속 등으로 직접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나 8년 이상 위탁 시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세 중과세 절감(10%)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경작자는 5년 이상 장기임대를 통해 안정적 영농이 가능하며,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더욱 다양한 농지가 농지은행을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는 1000㎡ 이상의 농지만 위탁 가능했으나, 2020년 면적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소규모 농지도 위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더불어 관행적인 개인 간 임대차 수용을 위해 사업 절차를 보다 간소화했으며, 지자체 및 농협 등 유관기관을 통해 적극 홍보해 사업 인지도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한 해 경남지역본부는 총 1222㏊, 3508건의 위탁농지를 농업인들에게 임대해 올바른 농지 임대차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농촌사회를 구축해 나가겠다.

    방규현(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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