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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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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안 한다

선관위, 찬반표결 후 미실시 결정
도의회·권한대행·각 정당에 통보
선거 실시여부에 입장표명 정치권

  • 기사입력 : 2021-07-27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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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선관위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미실시’ 결론을 내렸다.(26일 4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두고 야권후보 ‘설왕설래’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27일 오후 창원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여름철 폭염 예방을 위한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27일 오후 창원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여름철 폭염 예방을 위한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미실시’ 결정=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21일 김경수 전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 경상남도로부터 ‘경상남도지사 궐위 상황’을 통보 받았다. 경남도선관위는 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의를 열어 재보선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경남도선관위는 27일 열린 위원회의에서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와 도민의 안전문제 △8여개월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을 포함, 8명의 위원이 참여한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경남도선관위 측은 “회의를 통해 숙의하고 찬반표결을 한 결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27일 이를 공고하고, 경남도의회와 도지사 권한대행, 각 정당에 통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3월 1일에서 8월 말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10월 첫째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에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면서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여권의 ‘설왕설래’= 지난 21일 김경수 지사의 지사직 상실과 동시에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표명이 잇따랐다. 주로 도지사 출마자로 거론되는 야권 인사들이 입을 열었다.

    이주영 전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체장 보궐선거를 연 2회 실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한 취지는 지자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법 규정과 취지대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25일 김재경 전 국회의원은 ‘논의 자체가 성급하다. 300억이 넘는 보궐선거 비용 이상의 지사 역할을 할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26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경남도선관위에 보궐선거 실시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민주당 경남도당은 보궐선거 실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실시’ 결정 정치권 반응=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은 ‘수긍’부터 ‘유감’까지 다양했다.

    김재경 전 의원은 “결정에 수긍한다”고 밝히며 “하지만 3년 동안 재판을 끌어온 법원은 경남도정 공백에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이는 경남도정 정상화를 통한 편익을 지나치게 간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범법 행위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져 낭비된 비용은 구상권을 청구해 범죄 행위 당사자는 물론, 소속 정당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보상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지낸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바람직한 결정이다”며 “권한대행체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8개 시·군 및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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