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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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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간부도 음주운전 적발

경남경찰 “단속 강화” 밝힌 다음날
함양읍서 주민 신고, 면허취소 수준

  • 기사입력 : 2021-07-26 2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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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경찰이 코로나19 확산세 속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튿날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간부들이 한날 한시에 함양에서 잇따라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26일 5면 ▲“단속 강화” 다음날 경찰간부가 음주사고 )

    2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함양경찰서 소속 경감 A(58)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함양군 함양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됐다. A씨는 이날 지인들과 안의면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인 함양읍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차가 비틀거린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A씨는 수년 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첫 적발된 뒤 지난해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또 한 차례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를 당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를 수사한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가 음주운전 뒤 차를 세워 놓고 술을 더 마신 이후 다음 날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전후와 운전 간의 인과관계가 소명되지 못해 공소유지가 어려운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위 계급이었던 A씨는 당시 두 번째 적발 이후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말 경감으로 승진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세 번째 적발된 것이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함양군 지곡면의 한 도로에서는 거창경찰서 소속 경감 B(52)씨가 서행하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달아나 피해차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26일 “현재 두 간부는 직위해제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으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경남신문 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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