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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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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두고 야권후보 ‘설왕설래’

이주영 “법 취지대로 실시해야”, 차주목 “판결 늦어져 참정권 유린”
김재경 “도민에 혼란과 부담만”… 도선관위, 27일 선거 여부 결정

  • 기사입력 : 2021-07-25 2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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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를 두고 야권이 설왕설래를 벌이고 있다.(21일 2면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하나] 임기 1년 안남아 보궐선거 가능성 희박 )

    이같은 설왕설래의 배경에는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자리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장 재보선은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논란에 가장 먼저 불을 지핀 사람은 야권 도지사 출마예정자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다. 이 전 부의장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단체장에 한해 보궐선거를 연 2회 실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한 취지는 지자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예외규정이고 임의규정이다. 법 규정과 취지대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5일 창원시장 출마예정자 차주목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판결을 8개월간 끌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도록 미필적 고의에 의한 판결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정략적 재판을 함으로써 경남도민들의 참정권을 유린한 헌정파괴 행위이다”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5일 야권 도지사 출마자로 거론되는 김재경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의 자체가 성급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300억이 넘는 보궐선거 비용 이상의 지사 역할을 할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김경수 전 지사를 믿었던 도민들을 위해 그의 구상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선택을 준비할 호흡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는 야권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내년 선거 당선까지 가정해서 구상한다면 일리가 있지만, 대선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도민에게 혼란과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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