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창원서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적발

국토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조사
29% 높은 가격에 15건 자전거래
청주·남양주 등서도 시장교란 확인

  • 기사입력 : 2021-07-22 21:11:54
  •   
  • 창원·청주·남양주 등서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 거래를 통해 아파트 시세를 높이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22일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 가운데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의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을 선별해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는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으며 그 중 창원과 청주, 남양주 등지에서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이 같은 자전거래 이후에는 실제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의 시장교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말 취득세 중과 회피를 위해 창원 등 지방 중소아파트서 투기성 매수가 급증한 데 대한 1차 기획조사에 이은 2차 조사에서도 창원 사례가 포함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창원 C단지의 경우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이 거래되다가 7개월 지난 후 다소 하락했고,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을 이용해 본인 혹은 지인들과의 자전거래로 시세를 높여놓은 다음 제3자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한 공인중개사 A씨는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400만원에 매수 신고·해제한 후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신고 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제3자에 3억5000원에 매매해 처제는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얻고, 아들의 종전 거래를 해제신고 했다.

    또다른 중개보조원 B씨는 시세 5000만원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신고한 후 제3자에 7950만원에 매매중개함으로써 2950만원 높은 가격에 중개하고 본인의 종전거래는 해제신고했다.

    분양대행회사 C는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에 2억9900만원에, 대표이사에 3억400만원에 각각 매도신고했으며 이후 이 아파트 2채를 각각 2억9300만원에 매도해 시세보다 1억3000만원의 이득을 보고선 종전 거래를 해제신고해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며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조종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신고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한 것이 성과다”며 “향후에도 신고가를 신고하고도 등기신청이 없거나,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