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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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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도 23일부터 29일까지 3단계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행사집회 50인 이상금지

  • 기사입력 : 2021-07-22 1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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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특별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일평균 확진자가 3.6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되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로 인근 부산 울산 김해 등 지역이 3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휴가철 비수도권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3단 격상을 실시하게 됐다는 것.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및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가 금지된다.

    특히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운영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는 오후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5시 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목욕장업은 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제한 및 수면실 이용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각각 금지된다. 김일권시장은 “운영제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며“내가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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