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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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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상업·산업용 재산세 10% 감면

전국 유일 시의회 의결 거쳐 시행
2만6000여건 6억여원 세부담 완화

  • 기사입력 : 2021-07-22 08: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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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의회 의결을 거쳐 상업용·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 감면(대기업, 중견기업 등 제외)을 단행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극복의 힘을 보태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감면을 통해 2만6000여건 6억여원의 세부담을 완화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과표구간별 0.05%p 인하해 7만7000여건 28억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아울러 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를 해준 상생임대인에게 75%까지 감면율을 늘리고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면 신청을 받아 장기불황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탠다. 담보없이 3개월 징수유예도 가능하게 문을 열어놨다.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양산시민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20일 양산시 세무과를 찾은 최모 (60·동면)씨는 “코로나19로 모든 물가가 오르고 상가임대도 어려운 상황에 세금마저도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산시가 재산세을 내려주어 힘이 된다”고 말했다.

    윤지수 세무과장은 “100만원 이하의 재산세에 대해 전화 한통으로 3개월간 납세 담보없이 간편하게 징수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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