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직 상실… 갈 길 잃은 경남도정
대법 “드루킹과 댓글 조작 공모”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22개월 복역 남아 재수감 예정
- 기사입력 : 2021-07-21 2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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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7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돼 2028년 4월께 피선거권이 회복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도청에서 입장 표명 후 도청을 떠나고 있다./김승권 기자/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말께 주거지 관할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를 김씨의 공범으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는 2심 재판 중이던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2심 역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가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가 도지사직을 잃으면서 경남도는 김혁규,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전 도지사의 중도사퇴에 이어 일곱 번째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다. 하병필 행정부지사는 판결 즉시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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