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인상 근거 불합리”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지불 여건 감안해 재심의 필요”

  • 기사입력 : 2021-07-21 08:03:26
  •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 재심의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 없이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됐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경제성장률(4.0%)·물가상승률(1.8%)·취업자 증가분(-0.7%))는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합리적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올바른 목표라도 그 속도와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정책임금이지만 지급 주체는 국가가 아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고, 부작용은 모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과 지불 여력을 감안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위협하고, 업종별 차이가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식적 절차를 거쳐 노동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