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생명을 가를 운명의 날이 밝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 15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는 김 지사의 변호인단만 참석하고, 김 지사는 오전 반차를 내고 관사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판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만큼 판결에 도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일 오후 김 지사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영남미래포럼 개회식에 참석했다./성승건 기자/ ★관련기사 2면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확정할 경우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반대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 경남도정 운영은 물론 재선을 겨냥한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포털사이트 등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씨에게 김씨 관련 인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겠다는 제안을 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18년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징역 2년 형은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공판의 쟁점을 김 지사가 김씨(드루킹) 일당과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공모했는지 여부와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라고 공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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