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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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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빈집 리모델링사업 임대 희망자 신청 받아

  • 기사입력 : 2021-07-15 0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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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 임대 희망자를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임대가 가능한 빈집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집주인이 직접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신청하여야 하며, 입주대상은 귀농인(예정자)이다. 서류 심사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군에서 임차인(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을 모집·선정한 후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 이후 집주인은 군에서 수리비용의 80%(최대 1500만원)를 지원받고,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의 임대료를 받으며 보조금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임대해야 한다.

    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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