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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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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우선 추진돼야”

경남·부산·울산상의, 건의문 제출
징역 상한·처벌 면책 규정 마련 등

  • 기사입력 : 2021-07-06 08: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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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부산·울산 상공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구자천)는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와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 등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공동 건의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기준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에 대한 불안감만 커지고 있어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덜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됐다.

    이들 상의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으로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사망자를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법의 취지에 맞게 사망자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 주체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대표이사)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담당 임원)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의 의무주체를 1명으로 법률에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고의·중대과실 없거나 정부 인증 업체에 위탁한 경우, 업종 특성을 고려해 책임을 다한 경우, 처벌 면책 규정 마련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최소 2년 유예·유예기간 중 하청사고에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 등도 건의했다.

    상의 회장들은 “5인 이상 주52시간제 도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산업안전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완 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서빌딩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 투쟁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영정을 들고 진혼굿을 지켜보고 있다./성승건 기자/
    지난 6월 21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서빌딩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 투쟁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영정을 들고 진혼굿을 지켜보고 있다./성승건 기자/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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