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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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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페이백 이제는 멈춰야할 때

  • 기사입력 : 2021-07-01 2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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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백의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분은 이런 씁쓸한 기분을 아마도 모를 거예요. 최저 임금도 모자라 시간을 조절해 일부는 ‘돌려 달라’고 말할 때면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 밤에 잠이 안와요.” 최근 페이백 관련 제보자들을 만나면서 들은 한결같은 이야기는 이런 부당하고 부조리한 일을 세상에 알려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는 교사들이 없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부당한 일을 겪고도 일선 교사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발하면 다른 어린이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사의 이 말 한마디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동안 페이백과 관련해 신고를 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쫓겨 나는 것은 물론 동종 업종의 원장들이 해당 교사의 정보를 공유해 다시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들은 페이백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원장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기에 감히 원장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제보 사례도 해당 교사들이 어린이집 근무를 포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이들이 어린이집 교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불법 페이백’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경남신문의 불법 페이백 관련 보도에 창원시가 전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발빠른 대응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가산점을 주어 채용하는 대책은 다른 지자체에서 감히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제안이었다.

    응원과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좀 더 일찍 이런 보도가 됐다면 좋았을텐데, 늦게라도 이런 기사가 나와 속이 시원합니다”는 교사와 “이 정도로 과연 어린이집 불법 페이백이 고쳐질까요?”라는 불신의 목소리도 나왔다. 오랜세월 불법적으로 행해진 페이백이 하루아침에 고쳐질리 만무하다. 하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처럼 지금부터 시작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지자체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하나씩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사회에 만연한 불법 페이백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박준영(창원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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