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 경남신문 6월 독자위원회

사건·사고 심도있는 진단 필요…‘청년, 경남을 말하다’ 기획 돋보여

  • 기사입력 : 2021-06-29 08:09:55
  •   
  • 6월 독자위원회에서 독자위원들은 ‘청년, 경남을 말하다’ 기획기사와 관련해 호평하면서도 경남신문이 앞으로 각종 사건사고의 단순보도를 넘어 근본적인 원인과 실태, 문제점 등에 관한 심도있는 진단을 당부했다. 또 위원들은 도내 청년들의 문화생활에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와 도내 산업별 위기 상황 및 대책 제시를 주문했다. 그리고 도내 노동현안에 대한 추적보도를 당부했다.


    창원시 수질 개선 지속 관심 가져야

    ◇강신형(시인) 위원= 창원시가 시민들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海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1일자 보도된 ‘마산만 수질, 20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 제하의 기사가 게재돼 놀라웠다. 마산만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는 물론, 환경관리 주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점, 중·장기적 대책 등을 보도했으면 한다. 또한 여름휴가와 본격적인 물놀이 철을 앞두고 창원시 관내 주요 내수면 물놀이 장소의 환경을 조사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창원시 뿐만 아니라, 경남에는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유명 물놀이 장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도내 물놀이 장소의 환경을 ‘기획 시리즈’로 취재, 보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정확한 제목과 근거 제시를

    ◇김석종(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위원= 6월 10일자 ‘경남 기업 72% “하반기 채용계획 있다”’, ‘5월 경남 고용시장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기사 관련, 오인 소지가 있는 제목과 정확한 근거로 정확한 팩트를 제시해 줄 필요가 보인다.

    15일자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시행 1주년 지상 좌담회’ 제하 기사는 지속된 경기침체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경남 핵심산업에 대해 선제적 지원과 구조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어 인상 깊었다. 앞으로 기사에서처럼 산업에 따라 예상되는 위기와 회복은 다를 것이므로 산업별 위기 상황과 선제대응 대책에 대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

    17일자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탁상행정 오명 벗나’라는 기사와 관련 부동산 시장의 현장의 목소리, 지자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나 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 대부분 서면회의로 생생한 현장 상황과 오류를 줄이지 못함을 지적한 부분이 좋았다.


    가정폭력 예방 조치 분석해야

    ◇이인순(문성대 사회복지과 교수) 위원= 6월 지면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13세 B양의 사망 관련 기사가 8건 이상 다루어졌다. 독자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엄중한 사안이며, 실시간 수사상황에 대한 독자의 궁금점도 큰 사건이다 보니 기사량이 많았을 것이다.

    관련 기사 중, ‘평소 학대 정황, 주변·학교 아무도 몰랐다.’ 기사는 현행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부 훈령과 상충되어 가정환경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학교현장과 현장 전문가의 언어를 통해 제시했다.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를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라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기사였다.

    이와 함께 B양의 사망을 다룬 대부분의 기사에서도 경찰의 수사 과정과 B양의 학교, 이웃의 증언과 같은 사실의 전달 외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의 현황, 실태분석이나 가정폭력 범죄의 예방과 조치들에 대한 분석이 더해졌으면 어땠을까 한다.


    격한 표현 자제하고 사설 균형 잡아야

    ◇정장영(에스엠에이치 대표이사) 위원= 21일자 사회면 ‘지역 제조업체, 노동자에 복종서약 논란’ 기사와 관련, 사회면에 전개된 기사는 ‘기업이 의도하는 바’, ‘복종서약으로 비칠 만큼 무리한 문구’, ‘근로자 권익이 우선시되는 현실에서 적용에 무리가 따르는 조항’,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등, 중심축은 근로자에 두면서 기업의 애로도 넌지시 암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동일 날짜에 실린 사설을 보면 추가 분석 없이 본문 내용 그대로에 ‘군대’, ‘노예’, ‘인권유린’, ‘수사’ 등의 용어로 격분을 유도하는 느낌이다. 지금은 경영난, 취업난, 고용난에 이직난까지 공존하는 시대이다. 수년간 공들여 육성한 인재도 회사와의 비전 공유보다는 당장의 이익에 미련없이 떠나고 회사는 이들을 잡아둘 방편이 없다. 신문에서 사설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다. 사설은 세상을 바라보는 지침이고, 예리한 분석이 더해진 균형 잡힌 사설은 독자층을 늘리는 지름길이다. 격분할 내용이라도 억제된 표현으로 다수를 포용해 주었으면 한다.


    경남 청년의 희로애락 끌어내야

    ◇신우열(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위원= 경남신문이 이번 6월부터 시작한 ‘청년, 경남을 말하다’ 기획을 환영한다. 청년은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중 미디어 속 청년의 대부분은 서울에 산다. 경남 청년의 삶은 서울 청년의 삶과 같고도 다르다. 이 시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희로애락이 있고 경남에 살아야만 느낄 수 있는 희로애락이 있다. ‘청년, 경남을 말하다’ 기획이 바로 그 차이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 주길 바란다.

    6월 28일 보도된 이번 기획에서 왕정현씨는 청년들이 탈경남하는 이유로 문화생활 수준을 꼽았다. 경남신문은 이를 토대로 청년들이 살 곳을 결정하는 데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경남 지역 내 문화생활 수준을 청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들은 부족한 즐길 거리를 어디로 가서 채우고 있는지, 지역 정책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기사화할 수 있다.

    이러한 큰 틀에서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에야 경남신문이 이번 6월 지면 개편의 이유로 내세운 독자와의 소통 강화가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넘어 방향성 제시하는 보도를

    ◇한지선(마산YMCA 시민사업부 팀장) 위원= 5월 31일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룸 운영자 “생존권 보장 필요” 학생 “월세 저렴해 환영”’ 제하 기사와 관련, 반대위, 청년, 행정 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볼 수 있는 점은 좋았지만 지역대학의 현실, 해당 지역의 원룸 현황과 그 외 유사 사례 등으로 질문을 넘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지난 독자위원회에서도 제안된 취재원 익명 보도 관행과 관련해서도 창원시 관계자의 구체적 소속이라도 명시했다면 관계자의 대답이 덜 형식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월 21일자 ‘의령군 ‘젊은 목소리’ 적극 반영해 군정 혁신’ 제하 기사는 지난 지역기업의 청년친화적 조직문화를 위해 소통하는 기사처럼 행정에서 조직문화의 변화가 기대되는 기사였다. 조직문화의 변화가 곧 세대 간 소통의 시작임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신입, 사회초년생이라는 부족함의 시선보다 그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으로 함께 소통하려는 첫걸음을 응원하고 싶다.


    노사갈등 문제 연속 보도해야

    ◇정영현(금속노조 경남지부 선전부장) 위원= 6월 8일 보도된 ‘택배기사 분류작업 거부, 택배대란 오나’기사와 ‘농촌 외국인 노동자의 경남코로나 방역 뚫렸다’ 기사 제목은 해당 현상을 마치 노동자의 책임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다.

    또한 택배노동자들은 노사간 합의안을 도출하고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경남신문에서는 14일 상경투쟁 보도 이후 상황은 없었다. 노사갈등 문제는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만큼 이어지는 보도가 있어야 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도입과 관련해 9일자 신문 ‘대책없는 주52시간 인력난 영세업체 문 닫으란 소리’의 기사에서는 사용자 단체의 목소리는 두 단체를 인터뷰한 것에 비해 노동자 단체의 목소리는 담지 않은 것은 아쉬웠다. 제도 도입 유예기간이 있었던 만큼 정부의 어떤 대책이 없었는지 분석도 필요했다.

    정리=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한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