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되면서 상습 학대 여부 등의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25일 5면 ▲숨진 딸 곳곳에 멍·침대 혈흔도 )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도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계모 A(40)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붓딸을 숨지게 한 A씨가 지난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태 기자/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남해군 고현면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13)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받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별거 중이었던 남편 C씨가 23일 자정께 A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23일 새벽 2시께 주거지에 도착한 뒤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도 2시간 여가 지난 오전 4시 14분께 119에 신고한 이유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숨진 B양에 대한 A씨의 ‘학대 상습성’과 함께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범행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올해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A씨가 현재 적용받은 혐의인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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